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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초청 이민
배우자, 파트너, 자녀 초청 이민
초청자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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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8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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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캐나다 영주권자 (캐나다 밖에 살고 있는 시민권자는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으면 캐나다에 살것이라는 증명을 해야함. 캐나다 밖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는 신청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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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나다에서 Social Assistance를 받지 않는 상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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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할수 있어야 함


배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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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 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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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세 이상
동거 파트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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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한 관계가 아닌 파트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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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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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소 12개월 이상 동거한 기록
동반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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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세 미만 AND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없음
O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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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세 이상 AN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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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/증상 때문에 재정적으로 독립 할수 없고 22세 전부터 부모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
부모, 조부모 초청 이민
초청자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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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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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캐나다 거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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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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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치 수입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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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나다 정부로부터 신청 초청장을 받은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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