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op of page

학생비자
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선 학생비자가 필요합니다. 어떤 프로그램을 공부하냐에 따라 공부를 하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고 졸업 후 post-graduation work permit (PGWP)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학생비자를 받은 후에는 입학허가서에 명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이수해야 합니다.
신청 조건
-
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(DLI)로 지정된 학교 입학 및 등록
-
학비 및 생활비에 대한 충분한 재정증명
-
범죄 회보서 제출 및 신체검사

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(DLI)
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선 캐나다 이민부와 주정부에서 승인을 받은 교육 기관 (DLI)에서 받은 입학허가서가 필요합니다. 이러한 교육기관은 캐나다 초중고등학교, 학원, 공립 및 사립 컬리지, 대학 등을 포함합니다.

공부하면서 취업활동
-
교내 또는 교외 취업
-
코업 활동
-
학생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를 위한 워크퍼밋
-
졸업 후 최대 3년짜리 워크퍼밋 (PGWP)
bottom of page